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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85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몰수)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1,100만 원이 피해자 L에게 가환부되어 위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18세의 어린 나이로서 위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144,67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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