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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86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이 넘는 수용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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