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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노266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3회, 벌금 5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10.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집행되다가 2016. 5. 3. 직장 암 치료 등을 위하여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어 생활하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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