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60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송금하고, 횡령죄 피해자에게 피해물건이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4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이 징역형의 단일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