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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8가합5929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1,8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되, 피고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2,100,000,000원으로 기재한 업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도 2,100,000,000원으로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매매대금 1,8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당초 매매대금이 2,1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2019. 1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매매대금이 1,800,000,000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1,800,000,000원이고 피고로부터 1,80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원고가 실제 매매대금이 1,800,000,000원이라고 명확히 자인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청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 2,10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선해하기도 어렵다),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사실과 다르게 2,10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3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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