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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8 2017노172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피해자 AK협(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AL지점으로부터 화성시 A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7억 6천만 원을 대출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M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6억 원)보다 높은 금액(9억 9천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조합의 지점장인 AB이나 AA가 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다면 절대로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대출을 받는 데 중요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등이 매매대금을 대출금액 이상으로 부풀려 기재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이유가 없는 점,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토지가 실제 거래에서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가 해당 토지의 담보가치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조합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등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업계약서 작성 및 제출과 피해자 조합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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