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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0 2016고단1201
뇌물수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D는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고만 함)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위 N의 상무이다.

피고인

D는 2012. 5. 7. 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 구매자금을 대출 받아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고만 함) 가 제작한 냉간 등 방압 성형기 (CIP) 1대를 14억 8,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O의 영업부장인 P로부터 14억 8,700만 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 받아 그 무렵 위 견적서에 기해 피해자 공단에 14억 8,700만 원의 시설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6. 중순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위 N 사무실에서 상 무인 피고인 E에게 “O 담당자와 냉간 등 방압 성형기 매매대금을 협상해서 매매대금이 최초 견적 가 14억 8,700만 원보다 낮게 책정되면 14억 8,7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업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대출이 실행되면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N에 돌려 달라고 해 라” 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6. 28. 경 위 P에게 전화로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 구매자금을 대출 받아 냉간 등 방압 성형기 매매대금을 지급하려는 데 매매대금을 12억 6,000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 공단에는 종전에 제출된 견적 가와 같이 14억 8,700만 원에 기계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할 테니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 달라” 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P 와 위 냉간 등 방압 성형기 1대에 대해 12억 6,0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7. 10. 경 위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12억 6,000만 원에 냉간등방압성형기를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14억 8,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것처럼 14억 8,700만 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위 P로부터 재차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 공단에 다시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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