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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250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1. 12. 3.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2. 3.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신부산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B 소유의 E i30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F 운전의 G 화물차에 추돌되었다.

그런데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입원치료하면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서 진단서 등을 피해자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증거에 의하면 2012. 2. 28.로 보인다)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380,1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5. 1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5. 11. 15:5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앞길에서 위 i30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J 운전의 K 엑센트 승용차에 추돌되었다.

그런데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입원 치료하면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I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서 진단서 등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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