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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10294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3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에 대하여 1,378,268,747원 및 그 중 1,374,119,179원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4. 2. 1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나. C는 2013. 6. 17.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3. 6. 18. 접수 제278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8936호로 청구금액을 14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3. 9. 9.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3. 31.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85,745,559원을 배당하고,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899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3. 6. 17. 체결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24.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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