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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411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4. 12. C의 연대보증 하에 유한회사 D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E 전 674㎡를 담보가액 1억 원으로 정하여 D에 2014. 4. 12.까지 제공하고, D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제공하며, 나머지 6,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975,000원을 지급한다.

D는 2명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연대보증인은 위 물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2. 4. 12. E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D는 2014. 6.부터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폐업한 상태이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D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E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피고와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 C은 2014. 10.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4. 11. 4. 접수 제4714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 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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