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051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06,325,996원 및 그중 36,532,806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