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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051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06,325,996원 및 그중 36,532,806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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