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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583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718,448원 및 그 중 46,128,070원에 대하여 피고 A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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