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가합6650
물품대금
주문
1. 가.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피고 A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