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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가합100875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294,793원 및 그중 271,472,825원에 대하여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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