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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51452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4,39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19. 7. 18.까지 연 6%,...

이유

1. 원고의 2019. 7.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관하여 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19. 7. 11.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의 변경은 변론종결 시까지만 가능하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변경하는 청구원인에 관한 내용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63조에 따라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여러 차례 수행하여 왔는데 2015년경부터 피고 B이 철거공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B은 2016년 1월경부터 인테리어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F회사의 충남아산지점, 서울논현동지점, 서울중구 순화동 본점, G건물 등의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내부 철거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 B으로부터 반포, 잠실, 강남역 등 H건물과 I의 J 건물 등 피고 B으로부터 여러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B은 예식대행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C 철거공사, C의 K웨딩숍 철거공사, 추가공사 등을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원고가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2015년 5월경 이전의 미지급공사대금을 포함하여) 피고 B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철거공사 등의 공사대금은 189,453,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인데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117,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액은 71,653,000원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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