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6. 26. 주식회사 부영으로부터 여수시 문수동 38-9 소재 여수 1차 부영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대금 3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3. 6 . 26.부터 2005.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민원 제기 등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회사 부영은 위 철거공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철거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2년경 주식회사 부영이 하던 위 재건축공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2012. 2. 10. 원고에게 위 철거공사를 대금 3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3. 6. 26.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하도급주었다.
그 무렵 피고는 위 재건축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여수시 문수동 38-18 지상 상가 1개동과 같은 동 38-19 지상 상가 1개동의 철거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 철거공사 업체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당시 위 아파트 철거공사를 하고 있던 원고에게도 위 2개동 상가 건물의 철거공사를 위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2. 2. 24. 피고에게 위 상가 건물의 철거공사 비용을 40,928,242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출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가동 철거공사도 하도급 주되, 위 상가동 철거공사비를 아파트 철거공사비에 포함시키면서 별도로 대금 증액은 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기간을 2003. 6. 26.부터 2012. 4. 30.까지로 변경하고, ‘기타 변경사항’란에 ‘상가 포함’이라고 추가 기재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아파트 철거공사 및 상가 철거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