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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2 2014가합1002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8,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 17. 피고 회사의 B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8.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2013넌 7월 임금 3,929,320원, 2013년 8월 임금 3,868,210원, 2012년 연말정산환급금 1,824,190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1,316,4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24호증, 제25호증의 7 내지 10, 을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797,530원(= 3,929,320원 3,868,210원)과 연말정산환급금 3,140,630원(= 1,824,190원 1,316,440원) 합계 10,938,1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한 1,5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53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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