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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454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 15.부터 2014. 3. 30.까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3. 5월부터 2014. 3월까지 11개월 간 급여 3,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품청산기간 도과일 다음날인 2014.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급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의 현장소장 직위를 이용하여 도급인과 사이에 임의로 공사대금을 대폭 감액하는 부당한 합의를 하였으며, 현장소장으로서 현장관리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러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금 채권으로 위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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