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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나4604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9. 1. 8.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9. 3. 22.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9. 3. 12.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나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5.부터 2018. 7. 3.까지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1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작업을 하던 중 과실로 고객의 유리를 깨어 피고에게 1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임금채무와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로 피고가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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