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LIM110 107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03: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4로 507에 있는 사거리 도로를 구래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장기역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의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C(5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차지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절부 경골 및 비골 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실황조사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