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16 2015고단10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8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F’ 게임장 운영 피고인 A은 2015. 5. 3.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5. 5. 23.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G, H과 공모하여 목포시 I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샤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후 이들이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J’ 게임장 운영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2015. 6. 3.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K에서 ‘J’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샤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후 이들이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30.경 목포시 I에서, L으로부터 위 ‘F’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5. 5. 29. 14:40경 목포시청 보건위생과 공무원으로부터 전 영업자의 사행행위로 인하여 2015. 5. 22. 위 게임장의 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2015. 5. 29. 16:30경까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