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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8 2015고단141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는 공모하여, 2015. 6. 18.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E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정산창이 존재하고, 특정 동영상이 연출된 후 당첨되는 기능(예시ㆍ연타)이 추가된 게임물인 ‘삼칠별’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C 등이 위와 같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획득한 당첨점수를 확인한 후 B에게 알려주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여 C 등이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알림, 단속지원결과회신, 각 F게임장 영업장부 정리자료, 영업장부 및 영업장부 엑셀파일 출력물

1. F게임랜드 환전영상 캡처사진, F게임랜드 단속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확인 및 C 실업주 특정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F게임랜드 제공 게임물 개변조 의심 정황에 대해), 내사보고(F게임랜드 관련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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