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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3 2015고단10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목포시 D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 29.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뉴다비드’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게임점수가 기재된 위 포스트잇을 건네주면 게임점수 1점(1점당 10,000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IO보드에 CYRF6936칩을 설치하여 위 게임기 화면에 모나리자, 황금박쥐 등의 그림이 등장하면 점수표시가 되도록 개ㆍ변조된 위 ‘뉴다비드’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갖다 주는 등의 방법으로 A, B의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뉴다비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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