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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30 2015고단11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0. 30.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즐겨찾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자 종업원으로, 공모하여 2014. 11. 13.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씨투어’ 게임기 40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킹덤포커’ 게임기 4대를 각각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이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영상캡처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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