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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52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교통공사 인천 시청 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2016. 8. 4.부터 2016. 8.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입신고 불이행으로 인하여 몇 차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 성실하게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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