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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7 2017고단19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 복무 이탈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 교통공사 C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13.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3 일간, 2012. 10. 9.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2 일간, 2012. 11. 19. 경 1 일간, 2014. 1. 8.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2 일간 위 C 사업소에 무단 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병역법위반 - 전입신고 불이행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 부산 동구 D에서 창원시 성산구 E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순 번 4),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일일 복무상황 부, 수사보고서( 복무기록 표 첨부)

1. 고발장( 순 번 10), 거주 불명 등록 의뢰 회신, 주민등록 등본( 말 소자),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의 점),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전입신고 미 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2011. 8. 11.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불성실하게 복무한 점, 한편 범행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경제적 이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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