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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7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경부터 서울 교통공사 B 안전센터 C 역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3 일간, 2017. 3. 10.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2 일간, 2018. 3. 26.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2 일간, 2018. 4. 6.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4 일간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11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리 검토)

1. 고발장

1. 각 일일 복무상황 부,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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