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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8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경부터 인천 연수구청 B 과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1. 23.부터 2016. 12. 30.까지 무단 결근함으로써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병역법위반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 종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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