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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중부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를 덕진구청 쪽에서 진북터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 견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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