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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5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0. 03:22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33-7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그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여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 7조 별표 2, 3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 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6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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