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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7.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진북터널 내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진북터널 내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화산동 방면에서 진북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터널 내로 터널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차량의 출입이 빈번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리오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지 못하고 리오차량 후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리오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모닝차량 후미부분을 충격케 하고, 위 모닝차량이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F(여, 38세)이 운전하는 G 올란도차량 후미부분을 재차 들이 받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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