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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259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K, L, M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0...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품 구입 원고는 2015. 8.경 재테크를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N’ 카페(이하 ‘N 카페’라 한다)에서 게시한 모바일 브로드캐스팅 플랫폼 투자에 관한 게시글을 읽고, 위 카페를 통하여 2015. 9. 21.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P 상품을 3,000,000원에, 2015. 9. 22. 같은 회사의 Q 상품을 7,000,000원에, 2015. 11. 10. 같은 회사의 R 상품을 20,000,000원에, 같은 날 같은 회사의 S 상품을 30,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나. 피고들의 유사수신행위 및 형사처벌 1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5. 5. 13.부터 2016. 1. 25.까지 사이에 신기술 개발사업 투자,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 실현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총 3,32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559억 1,13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 B은 O 등 유사수신조직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투자금 유치 및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 C은 유사수신조직의 수석팀장으로서 피고 B을 도와 투자처와의 계약 체결, 영업팀장들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 D은 유사수신조직의 영업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피고 B의 지시사항을 영업 팀장들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F, G은 유사수신조직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N 카페에 글과 동영상을 올리거나 위 카페를 관리하며 투자금 모집 업무도 하였으며, 피고 H는 유사수신조직의 울산지점장으로서 투자금 유치, 영업팀장 관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I은 재무팀 책임자로서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유사수신조직의 자금 입출금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였으며, 피고 J은 마케팅팀 또는 재무팀 소속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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