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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구합11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26. 부천시 원미구 B 대 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5층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총액이 10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6. 3. 이 사건 부동산을 D, E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 시 작성한 2013. 3. 29.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총액이 13억 원, 그 중 토지 매매대금이 1,116,500,000원, 건물 매매대금이 183,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2013. 8. 28. 피고 제천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5,388,042원을, 2013. 7. 23. 피고 부천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21,201,643원을 각 양도가액 취득가액(매입가격) 이 사건 토지 1,116,500,000원 381,279,832원(367,609,992원) 이 사건 건물 183,500,000원 582,003,777원(682,390,008원) 합계 1,300,000,000원 963,283,609원(1,050,000,000원)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대전지방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합리적 안분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한 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그 가액을 토지 764,180,367원, 건물 535,819,633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 제천세무서장은 2016. 2. 1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94,630원을, 피고 부천세무서장은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583,480원을 원고에게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고된 양도가액 기준시가 환산 양도가액 이 사건 토지 1,116,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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