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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나5256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심의 판단범위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과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이사비 등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계약금은 전부 인용되고 손해배상금은 전부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계약금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8. 피고들이 신축하여 분양하는 서울 금천구 E건물 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대금은 1억 7,700만 원으로, 계약금 1,000만 원은 2015. 3. 28.에 지급하고, 2차 계약금 1,000만 원은 2015. 5. 15.에 지급하며, 잔금 1억 5,700만 원은 2015. 5. 30.에 지급하되 그 중 8,000만 원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입주일은 상호 협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5. 3. 28. 피고들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5. 15.에 2차 계약금 1,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그런데 2015. 5. 30.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5. 5. 30.경 원고와 피고들은 입주일을 2015. 6. 5.로 변경하여 그때 2차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5. 6. 5.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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