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처분 및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년경부터 산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기반조성과 산촌을 생태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B 산촌생태마을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8년경 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총 사업비 16,7944,000원을 교부받아 문화마당 조성사업, 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동작업장 건립사업 등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무장으로 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중 문화마당 조성 및 진입로 개설사업, 문화센터 신축사업의 보조금 신청, 공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등 사업을 주도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조사업에 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이하 아래 표1 기재 각 보조사업을 ‘이 사건 각 보조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보조사업에 관하여 교부된 보조금을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표1] 순번 지원연도 사업명 교부일 금액(원) 1 2010 ~ 2012 문화마당 조성 및 진입로 개설 2010. 7. 9. 136,772,000 2010. 11. 10. 75,886,000 2012. 2. 29. 141,772,000 2 2013 ~ 2014 문화센터 신축 2013. 5. 31. 284,375,000 2014. 2. 20. 211,195,000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조사업의 보조금 신청, 공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등 사업을 주도한 사람으로, ① 문화마당 조성 및 진입로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2. 2. 29.경 보조금 141,772,000원 상당을 편취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