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은 각 13,712,755원,
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국민은행은 1996. 7. 31. 주식회사 일신건설(이하 ‘일신건설’)에 6억 원을 대출한 뒤 2004. 11. 4. 원고에게 그 대출원리금 846,312,996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들은 1997년경 일신건설과 사이에 일신건설 소유이던 광주 북구 Q외 18필지 지상 R아파트 중 각 1세대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14,850,000원, 차임 월 226,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1997. 6.경부터 묵시의 갱신을 거듭하면서 해당 임차세대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일신건설이 부도가 난 1998. 2.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K, N, S의 주장과 같이 그들이 각 해당 임차세대를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로써 위 피고들의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일신건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758)를 제기하여 2005. 9. 7. ‘일신건설은 원고에게 846,312,9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뒤 확정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이 법원으로부터 일신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2009. 4. 14.까지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피고 S의 주장은순번 사건번호 일자 제3채무자 전부채권액 1 2008타채14050 2008. 11. 21. 피고 T, U, V, W, X, Y, Z, G, AA, H, AB, AC, AD, K, L, AE, S, O, AF, P, AG 일신건설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연체차임채권 중 각 13,712,755원 2 2008타채15830 2008. 11. 20. 피고 AH, AI, N 〃 3 2009타채1499 2009. 2. 11. 피고 AJ, A, B, C, AK, AL, D, AM, E, AN 일신건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