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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330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집행권원 원고는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95330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P는 원고에게 2,1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압류명령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P가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주인 피고 B, C, D, E, J, K, L, M, N, O 및 S 등 11명에 대하여 가지는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이 사건 아파트 제101, 6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2007.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채9920호로 압류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위 11명에게 그 무렵 각 송달되었다.

다. 소유권이전 2005. 5.경 위 아파트신축공사가 완료되었고, 2007. 7.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건축주 11명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지분 각 1/11)가 마쳐진 후, 이 사건 아파트 제101호, 제602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 이 사건 아파트 제101호 ① 피고 J, O는 2009. 8. 18. ‘2009. 7. 23. 조정을 원인’으로 T에게 지분 합계 2/11에 관한, ② 피고 B, C, D, E, K, L, M, N 및 S 등 8명은 2011. 3. 9. ‘2004. 9. 1. 매매를 원인’으로 V에게 지분 합계 8/1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이 사건 아파트 제602호 ① 피고 B, J, K, L, M, N, O 및 S 등 8명은 2007. 12. 10. ‘2004. 2. 26. 매매를 원인’으로 T에게 지분 합계 8/11 지분에 관한, ② 피고 C, D, E은 2008. 2. 13. ‘2008. 2. 12. 매매를 원인’으로 T에게 지분 합계 3/1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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