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7. 02:4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마포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E에게 허위로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마포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로부터 경찰관의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운전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