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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6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6.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20: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 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입주자들에게 “ 개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 고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고시 텔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입주자들의 방문을 발로 힘껏 차는 등 그때부터 다음 날 02:45 경까지 약 6시간 이상 심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고시 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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