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630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12:26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고시 텔에서, 위 고시 텔 주인인 피해자 E가 ‘ 술을 마시려면 고시 텔 밖에서 술을 마시라’ 는 내용의 쪽지를 방문에 붙여 놓은 것과 방세 5만 원이 밀렸다는 이유로 나가라 고 한 것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02cm, 직경 5cm )를 이용하여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유리창 42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고시 텔 유리창이 깨진 사진들
1. 피고인이 사용한 쇠파이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42장이나 깨뜨리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989. 1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