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노40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이 가져간 공소사실 기재 빨래 세척제는 고시 텔에서 입주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건으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빨래 세척제는 이 사건 고시 텔 입주자들에게 개방되지 않는 2 층 창고에 보관된 물건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건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위 창고에 들어가 임의로 이를 가져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