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20:20 경 서울 은평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방 9번 객실 문에 장착된 유리를 손으로 쳐서 깨뜨리고, 탬버린을 노래방 천장에 설치된 조명을 향해 던져 조명을 깨뜨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 던 5~6 명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출동현장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20:50 경 위 E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서울은 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남, 36세), 경위 H( 남, 50세 )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하복부 등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 I의 빰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뒷머리와 뒷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5. 15. 20:50 경 위 E 노래방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찰관 임을 밝히자, 피고인의 처 I, D, 다른 노래방 손님 등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이 병신 같은 새끼들 아, 이 새끼 다 죽어, 니 몇 살이야, 이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21:23 경 서울 특별시 은평구 J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F 지구대 조사실에서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