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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6.26 2013노161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총포형 분사기 1정(증 제1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간하였는데, 강간할 마음이 없이 단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굳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함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소유욕을 충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모텔 객실 내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와 강간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전혀 없으므로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를 상해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강간의 기회에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강간상해의 죄책은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심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거나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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