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점의 경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이수명령, 공개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의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32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지를 벗기려는 행위를 하였던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새벽 5 시경 충주시 C 일대 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뒤쫓아 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