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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단85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사이에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공사를 담당하여 부산 수영구 D 빌라를 건축한 다음 분양에 따른 수익은 상호 분배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자 E로부터 위 부지를 매입하여 2005. 7. 15. 경 위 빌라를 완공하였다.

그런 데, 위 빌라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위 빌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C 과 위 빌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C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 후 위 합의 조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C 이 자신에게 5,00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위 빌라 임차인들에게 합계 8,000만원 상당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 쌍방 약정”, “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반면 C은 ‘ 위 빌라가 분양될 경우 피고인에게 권리 이전의 대가로 그 분양대금 중 5,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빌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계 8,00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 차용증” 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 쌍방 약정” 은 위 합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별개의 형사 고소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C 등을 상대로 구상 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C 등과 사이에 작성한 위 ‘ 쌍방 약정’ 의 내용은 ‘ 피고인이 부산 수영구 D 401호, 501호, 601호, 701호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이를 C 등으로부터 구상 받기로 한다’ 는 취지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 위 임차인들 중 F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였는데, F는 실제로는 20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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