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해방지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후 2008. 6. 29.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된 피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해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권리의무 등을 승계하였다
(이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 나.
원고는 B생으로 석탄탄광업을 영위하는 C광업소에서 근무하다
1986. 4. 24.과 1988. 12. 5. 각 진폐증 1형 진단을 받았으나 장해등급이 부여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C광업소는 1991. 9. 6. 폐광하였고, 그 후 원고는 1993. 10. 20. 진폐증 2형으로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을 부여받았으며, 1993. 12.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 5,201,38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진폐증이 악화되어 2007.경 진폐증 4형으로 진단받고 장해등급 5급 9호 판정을 받아 2007. 4.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 46,705,900원에 상당한 장애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광업소의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구 석탄산업법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재해위로금 수급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급여 일시금의 합계 상당액인 51,907,280원(= 5,201,380원 46,705,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