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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합75357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10. 25.경부터 1989. 10. 31.경까지 B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위 광업소는 1989. 11. 22.경 폐광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97. 9. 18.경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가, 2005. 9. 6. 다시 진폐증(4A형)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11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2006. 3. 27.경 장해보상일시금 21,574,74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1.경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석탄산업법령상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폐광일 후에 진폐증이 발병하여 장해등급이 확정되었고, 이는 폐광일 전 광업소 탄광작업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4. 판단

가.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 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은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석탄광업자와 퇴직근로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로 실직위로금, 지원비, 광해방지비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2)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 제4호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두면서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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