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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누72135
재해위로금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8. 13.부터 1991. 4. 24.까지 석탄탄광업을 영위하는 C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광업소는 1991. 9. 6. 폐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전인 1986. 4. 24.과 1988. 12. 5. 각 진폐증(1형) 진단을 받았으나 장해등급이 부여되지는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광업소 폐광 이후인 1993. 10. 20. 진폐증(2형)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을 부여받았고, 1993. 12.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 5,201,38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07년경 진폐증(4형)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5급 9호 판정을 받아 2007. 4.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 46,705,900원에 상당한 장애연금을 지급받아왔다. 라.

피고(변경 전 광해방지사업단)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해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이라 한다) 제31조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권리의무 등을 승계하였다

(이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일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가 폐광일 후에 위 진폐증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확정됨으로써 위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구 석탄산업법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 제5호 후단에서 정한 '재해발생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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