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해방지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후 2008. 6. 29.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된 피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해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권리의무 등을 승계하였다
(이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 나.
H은 I생으로 41세 무렵인 1975. 7. 20.부터 15년 11개월 가량 J에서 감독직(채탄주임)으로 근무하다가 56세경인 1991. 7. 31. 퇴직하였다.
J은 1991. 9. 20. 폐광되었다.
순번 진단일 진단의료기관 진폐병형 심폐기능(장해유무) 장해등급판정결과 1 1984. 3. 27. K병원 1형(1/1) - 무장해 2 1992. 1. 21. L병원 1형(1/1) F0(정상) 무장해 3 1995. 11. 27. K병원 2형(2/1) F0(정상) 11급16호 4 2001. 10. 5. M병원 2형(2/1) F1/2(경미장해) 11급9호 5 2002. 2. 18. M병원 2형(2/1) F1/2(경미장해) 11급9호
다. 한편, H은 1984. 3. 27. 진폐 1형(1/1)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H의 진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H은 순번 제3의 진단결과에 따라 1996. 6.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 7,280,770원을 지급받았다.
마. H은 2007. 9. 27.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07. 10. 12. H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H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연금(일시금으로 140,204,870원에 상당한 금액) 등을 지급하였다.
바. J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5호는 ‘폐광일 이전의 일정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