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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04:16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제네 시스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목격자 진술),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적발 경위),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 날인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20년 동안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유일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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